군대 군무원

군대를 가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병역이행이 가능할까요? (병역의 종류, 군복무의 여러가지 형태에 대해서)

추억사진첩 2021. 7.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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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TV프로 진짜사나이 등을 통해 보게 되는

군복무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 병역에 관한 법률상

여러 형태로 군복무에 임할 수 있답니다.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자료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자료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현역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군복무 형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들 가운데,

18세 이상이 되면, "병역준비역"이 되는데요,

즉, 국방의 의무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군복무에 지원할 수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19세부터 징집이 되게 됩니다.

 

"현역"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대한 병의 군복무형태를 의미합니다.

 

1,2,3급의 "신체등급"을 받은

경우에 "현역"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한가지,

군인사법에 의해서,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도 마찬가지로 

"현역"에 해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늘 이슈가 되는 부분이 

누구누구가 군복무를 어떻게 했는냐?

현역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

 

 


 

 

예비역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는,

 

'기타병역법'에 의해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신체등급이 4급인 경우에

'보충역'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유로 인해

'보충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병역준비역

예전에는 "제1국민역"이라고 했는데,

2016년 병역법개정되면서부터

"병역준비역"이라고 불립니다.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군입대 대상자로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명부'에 들어간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현역은 군입대 중이므로, '군입대 대상자'가 아니고,

예비역은, 군입대를 마쳤기 때문에 

이도 역시 '군입대 대상자'가 아닙니다.

보충역, 전시근로역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tttstory.tistory.com/31

 

남자는 언제부터 군입대가 가능할까요? (병역준비역 / 징집병, 모집병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즉, 법으로 규명한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대한민국 남자는 언제부터 군입대가 가능할까요?(

tttstory.tistory.com

 

 


 

전시근로역

예전에는 "제2국민역"이라고 했는데,

이도 역시 2016년 병역법 개정으로 

"전시근로역"으로 불립니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의

군복무형태입니다.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유로 인해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