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군무원

남자는 언제부터 군입대가 가능할까요? (병역준비역 / 징집병, 모집병에 대해)

추억사진첩 2021. 7. 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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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즉, 법으로 규명한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대한민국 남자는 언제부터 군입대가 가능할까요?(나이)

 

 

이때 먼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병역준비역"이란 표현입니다.

 

 

 

 

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8세 부터 군입대 가능!!!!

 

이때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 

병적관리가 시작됩니다.

 

즉, 나라에서 군입대 대상으로 명부를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병적관리는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병적관리의 예외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 국외출생자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 주민등록말소지 지방병무청장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

 

권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권리로는, 

각군 모집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군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

 

 

의무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는데요, 

일단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게 되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25세 이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면 군입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스스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모집병"으로만 갈 수 있답니다.  

(모집병이므로 지원해서 합격한 경우에만 군입대 가능)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은,

"징집병"으로 가게 됩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난 후

입영통지서가 도착하면, 그에 응하여 가게 되는 것이지요.

 

즉, 군입대는 18세 이후로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19세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빨리 군대에 가고 싶은 분은

병무청 사이트에서 각 군별 모집계획 및 지원가능 분야를 확인해서 

지원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입영통지서'가 발송되게 됩니다.

 

 

 

이때의

모집병의 지원자격이나, 

접수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의 경우 "지원자격" 등에 대해서 

예시자료로 첨부해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별로

자세한 모집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386

 

모집안내 - 기술행정병 - 육군 - 안내 및 지원절차 - 모집안내서비스 - 군지원(모병)안내 - 병무청

선발 (합격) 여부 확인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선발(합격)여부ㆍ입영통지서 출력 1차합격자는 수험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면접(화상면접 포함) 및 지

www.mma.go.kr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